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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데이터인프라 양날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1-20 00:00

보안원, 1분기 거래소 구축…신정원 표본DB 확대
3분기 데이터 전문기관…데이터 ‘안전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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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사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핵심 기관으로 예열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두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정원 ‘표본DB 거점’ 보안원 ‘데이터거래 안전축’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 통과 후속조치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이 꼽힌다. 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축적된 금융권 데이터를 지난해 6월부터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해서 개방해 오고 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은 현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중인 표본DB는 수요가 많은 일반신용 DB와 기업신용DB가 있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 A는 일반신용 표본DB를 통해 대출규모와 연체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으로 보다 낮은 금리 신용대출을 서비스 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앞으로 보험신용 DB, 교육용 DB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거래소’를 올해 1분기 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데이터가 공급자와 수요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다.

실제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는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이종 산업 간 융합이 핵심으로 데이터 유통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회사 외에도 통신·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소가 가동되면 보험사고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합한 보험료 할인상품, 공공정보와 카드매출 정보를 합한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맞춰 올해 3분기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대상이다.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로,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익명조치 적정성 평가 등을 맡는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두 기관에서는 데이터 관련 조직 보강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신용정보원의 경우 설 연휴를 전후로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데이터 산업 신세계…효율+안전세트 부각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이동권 개념에 따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데이터를 샘플링(전체 5%)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 중국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약 20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데이터를 거래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는 첫 걸음으로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마련에 분주하다.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는 게 과제다.

법개정으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는 일일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정보 전문 CB(신용정보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됐다.

금융위 측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학계·법조계·보안업계 전문가,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통신·유통 등 산업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금융유관기관 등 의견을 종합적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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