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2019.12.24)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이나 개정시 신고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사전심사 대상을 축소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이다.
다만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차별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로 운영키로 했다. 법률 개정 취지와 신용카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약관 제정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도 사전신고 대상으로 삼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키로 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 오는 2020년 1월 1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