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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모시기’…키움·KB·삼성 등 증권사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전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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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4 06:00 최종수정 : 2019-12-16 05:42

전문투자자 금투상품 잔고기준 5억→5천만원
금투협회 등록절차 폐지…증권사가 요건 심사
증권가 등록업무 개시 속속 고객유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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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모시기’…키움·KB·삼성 등 증권사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거액 자산가를 상대로 전문투자자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위축된 사모펀드 시장에서 판매 활로를 넓히는 동시에 거액 자산가 영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일반투자자에 비해 사모펀드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고 코넥스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충족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변호사·회계사·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절차도 간소화됐다.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는 폐지되고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다. 심사를 맡는 금융투자업자는 지난 10월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등록업무를 개시하고 나섰다. 현재 시스템 구축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어 이달 중 등록업무 시작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도 주목하고 있다. CFD는 개인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일종의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분야이지만, 투자위험이 크다 보니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현장검사를 통해 CFD 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선제적 위험 관리 차원에서다.

가장 먼저 개인 전문투자자 모집에 나선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5일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키움증권은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개설 시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KB증권과 삼성증권도 지난 9일과 10일부터 각각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업무를 개시했다.

삼성증권은 거래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 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한다. 통상 금융기관과 상장법인 등 기관투자자들로 규정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에 가입할 때 전문투자형은 1억원 이상, 경영참여형은 3억원 이상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전문투자자는 그 이하 금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도 일반투자자는 1년에 한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코넥스 시장 주식을 살 때 일반 투자자는 3000만원 이상 예탁금을 걸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 파생상품에 가입할 때도 전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가 면제된다. 기본예탁금도 3000만원이 적용되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1500만원으로 낮게 적용된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권유 규제도 받지 않는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을 판단할 때 전문투자자는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투자를 유치하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조치로 지난해 말 1950명에 불과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만~3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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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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