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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비율 치매·고령투자자·난청 불완전판매 경우 80%…“역대 최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5 17:37

기본배상비율 30% 책정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 25%
수사결과 반영 시 비율 조정

DLF 배상비율 치매·고령투자자·난청 불완전판매 경우 80%…“역대 최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치매, 고령투자자, 난청 고객은 최대 80%를 받을 수 있고 현재 진행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 손해배상비율은 기본 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부실책임과 초고위험상품 등이 25%에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금융취약계층, 부적합판매자 판매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더해지거나 차감되는 식으로 결정된다.

김상대 국장은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라며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20%로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이라는 특성을 5%로 25%를 가산했다"라고 설명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30%에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초고위험상품 25%로 이를 합한 55%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돼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가중사유로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지만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배상비율이 깎이는 감경사유도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거래금익이 큰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감경된다.

◇ 투자경험 여부 고려…우리은행 치매·고령자·설명의무 위반 판매 최대 80%
우리은행은 역대 최대 배상비율인 80% 사례가 나오게 됐다.
80% 배상으로 조정안이 결정된 경우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이며 79세 고령인 치매환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으며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연령이 79세인 고령, 난청과 치매를 앓고있다는 점,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에는 이 투자자가 습관이 된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중요 법률행위 등 의사능력은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럴 경우 판매사는 고령자 대상 고위험상품 판매 시 감사통할자 사전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가족 등 조력자 도움여부는 묻지 않고 '거절'로 표시, 모니터링콜도 실시하지 않았다.

배상비율이 75%로 결정된 예로는 투자경험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였다.

이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PB의 자산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우리은행에서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다. 우리은행은 '과거 10년간 백테스트 결과 손실확률이 0%였다'라는 점만 강조하고 손실배수가 금리하락폭의 200~333배 원금손실이라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고객은 은행의 말을 믿고 만기 도래 적금 1건과 만기 미도래 적금 11건을 추가로 중도 해지해 가입했다.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정성만 강조한 경우에는 40% 배상에 해당됐다.

이 투자자는 은행 직원이 먼저 전화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라며 권유받아 은행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우선 가입했다. 상품의 만기와 이자율만 설명받고 손실배수 등 위험성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이 투자자 배상비율에는 과거 투자경험 6회, 은행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이 배상비율 차감요소로 반영됐다.

◇ 하나은행 기초자산 CMS 잘못 설명…최대 65%
하나은행 최대 배상비율은 65%로 상품 자체를 잘못 설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65% 배상 비율이 결정된 투자자는 예금상품을 요청했으나 하나은행에서 고객에게 기초자산인 영미CMS를 잘못 설명했다.

이 투자자는 대여금고 개설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 예치가 필요하다는 은행직원의 안내를 받고 정기예금 상품을 문의했으나, 은행직원은 DLF를 권유했다. 은행직원은 '미국금리가 40%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에 상환된다'라고 잘못 설명했다. 이 상품 기초자산은 '미국금리'가 아니며 '미국 CMS', '영국 CMS' 2개 지수로 구성되어 있어 상품 자체 구조를 잘못 설명했다.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이를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 55%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이 투자자는 대출금을 1년간 예치할 수 있는 예금상품 추천을 요청했는데 은행직원은 DLF를 권유하고 투자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다. PB가 아닌 일반직원이 판매했으며 투자자가 기초자산인 CMS를 CMS계좌로 잘못 이해한걸 인지하고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모니터링콜 이후 은행직원에게 '계약철회 가능함'을 안내받았으나 계약을 유지한 점이 반영돼 배상비율이 차감 반영됐다.

투자손실 감내 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 40% 배상판결이 됐다.

이 투자자가 가입할 당시 하나은행은 투자자에게 묻지 않고 '20% 손실 감수 가능' 등으로 임의체크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설명자료가 교부되지 않는 등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으로 등록된 사유로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DLF 가입금액이 3억원이라는 점, 은행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판단을 맡긴 점 등은 배상비율 차감요소로 반영됐다.

◇ 수사 결과 배상결과에 반영…사기성 입증 법원 판결에 달려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으며 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수사 결과 사기성 등이 입증될 경우 배상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김상대 국장은 "수사 결과가 사기성 등이 입증되면 배상비율이 올라가는데 이런 문구가 없을 경우 적은 비율을 배상할 수 있어 이런 조정문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DLF 사기판매로 고소한 상태이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은행과 분쟁조정 신청자는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하게 된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안 외에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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