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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21 19:14 최종수정 : 2019-11-21 19:33

인뱅법 개정안 문턱넘어 케뱅 '청신호'…'데이터3법' 신정법은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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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관심이 커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9년여 만에 국회 법안 심사 문턱을 넘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운명을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정부)을 통과시키고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첫 발의되고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9년만에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최근 DLF 사태로 입법 적시성이 높아졌다. 정무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되지만 9부 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금소법안은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다만 강도높은 소비자 보호 규제로 쟁점화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울러 정무위 법안소위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기로 한 게 골자다. 현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거래법령과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다소간 찬반 목소리도 나왔는데 결국 정무위 법안 심사 문턱을 넘게 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는데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다만 데이터 경제 물꼬를 트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가 보류됐다.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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