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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결국 본회의 처리 무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19 17:18

'여야합의' 불구 상임위 지연 속 19일 본회의 상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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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야 3당이 처리에 합의를 모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19일 오후 9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 안건에 아예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비(非)쟁점 법안으로서 데이터 3법의 1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세 건의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해당 상임위 심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법사위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은 앞서 정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가 진행됐으나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데이터3법 운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이달이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추가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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