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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대출금리 오류 기관경고… “고의성은 없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1-11 08:41 최종수정 : 2019-11-11 09:12

프로그램 설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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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경남은행에 고객에 대출금리를 실제 금리보다 더 많이 부과하고 임직원 대출 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데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인 지난 2014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금리산출 프로그램 정상 작동여부 등 검증을 위한 통합테스트를 담당 직원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설계 오류로 대출자에 금리가 실제보다 더 부과됐다.

금감원은 "현업부서인 여신기획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담당직원이 통합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 등 금리산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형식적으로 실시해 가계대출 가산금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만기연장봐 조건변경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연소득 입력 누락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가 부당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대출 취급 시에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지 않고 특혜를 준 점도 지적했다.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시첵 제43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 대출은 일반자금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 포함) 5000만원 이내에서 취급해야 함 가계 당좌대출과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해 췩브할 경우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은 2006년 11월 8일~2018년 5월 30일 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1985억원의 임직원 대출을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대 금리조건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2016년 12월 7일 이후 은행법규에 부합하도록 내규가 개정됐지만 127개 영업점에서 심사팀장 등 개별 임직원대출 전결권자가 개정된 내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한 임직원대출에 대해 일반고객과 다른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2016년 12월 7일~2018년 5우러 30일 중 371명이 취급한 588억원 대출금 중 508억원이 부당하게 취급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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