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5%룰 완화에도 5일 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원 보수·배당·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없는 주주활동은 5%룰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는다”며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룰 개정으로 공적연기금이 아무런 제약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룰이 개정되더라도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적연기금이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변경 또는 배당정책 변경 등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 내 변경공시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기금에 의해 연금사회주의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라며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된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금융위는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현재도 해석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배당 요구는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은 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가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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