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 고객에게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고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