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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9월17일부터 미국산 일부 상품 추가관세 부과하지 않을 것" (상보)

김경목

기사입력 : 2019-09-11 15:26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중국정부(국무원)가 오는 9월 17일부터 윤활유, 식료품 등 미국산 일부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상품 추가관세 부과 배제를 위한 관련 사업 공고'에 근거해 시행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정부 비준을 거쳐,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제1차 관세 부과 배제 명단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발표된 명단 가운데 첫번째 페이지에 포함된 상품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16일까지 관세부과가 면제된다"며 "이미 추징된 관세는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관련된 수입업체들은 관세부과 배제 명단이 발표된 날부터 6개월내로 관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고 보도했다.

관세부과 배제 명단 2페이지에 열거된 미국산 수입품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관세부과가 면제된다. 다만 이미 징수된 관세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1페이지 주요 품목에는 윤활유, 식료품 등이 포함됐다. 미중 양국간 무역분쟁에서 더욱 중심에 있는 대두와 돼지고기, 옥수수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정부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차후 적절한 시기에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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