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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키우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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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2 00:00

국회 계류 중 금융관련 혁신법안 통과 절실
국내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규제 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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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사진: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대한민국의 핀테크 도입지수가 2017년 32%에서 2년만에 2019년 67%로 큰 폭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는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71%)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가 핀테크 금융혁신을 금융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전세계 주요국은 핀테크를 미래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일찍부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 결과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단 한 개만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기존의 획일적인 금융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핀테크 활성화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며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금융권도 시대의 흐름을 발빠르게 인식하고 ‘스케일 업(Scale Up)’ 전략에 따라 검증된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 환경에서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 추진의 기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 맞게 손보고,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 및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였다.

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집중하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 여건 마련 및 혁신 금융서비스에 적합한 전자금융정책 제도 개편을 통해 핀테크 시장 확대를 도모하였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더욱 속도감 있는 혁신 금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 다양한 형태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내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여 수요자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법률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핀테크 사업자, 금융회사 등이 새롭고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제인프라 혁신, 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보호,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제화 추진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제약 완화, 인슈어테크 등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등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실행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꾸준한 정부정책의 지원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파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성과발표에 따르면 총 81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으며 그중 금융혁신이 46%를 차지하고, 중소형 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금융위원회의 오픈뱅킹 도입 발표가 주는 의미도 남다르다.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 마이데이타 산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금융생태계를 만들어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과 결제사업자에게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이용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이용대상을 모든 핀테크업체와 은행으로 전면 확대하였다.

금년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해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사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개방과 경쟁, 그리고 혁신적 실험과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금융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하지만 전세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잡고 핵심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고 더욱 분발해야 할 부분도 있다.

첫째, 전략적인 규제완화이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해보면 절반 이상이 불법이거나 엄격한 허가요건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를 위해 샌드박스의 일시적인 규제특례와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정비와 함께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나가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글로벌 유니콘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모험 자본이 핀테크 투자로 적극 유입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스케일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핀테크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지원도 확대하여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꽃인 핀테크 산업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신용정보법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금융 선진국들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데이터가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중요한 핵심자원이기 때문이다. 비단 금융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후발주자도 핀테크, 데이터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는 경제협력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데이터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서 기존 금융시장의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재정립하여 핀테크산업의 성장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향후 추진 과제의 방향성은 금융선진국들에게 뒤쳐졌다고 생각됐던 국내 핀테크 서비스도 이제는 틀안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관련 혁신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되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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