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나금융, 론스타 제기 ICC 소송서 전부 승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5-15 12: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하나금융지주 본점

하나금융지주 본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한화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하나금융지주가 정부 승인을 이유로 매각가 인하를 압박하고 매각 시점이 지연돼 외환은행 지분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이번 중재 결과는 ISD 소송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예고편으로 일컬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