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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출혈마케팅’ 제동 건 당국, 부가서비스 축소는 보류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09 18:05 최종수정 : 2019-04-09 18:4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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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출혈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다. 아울러 카드사가 요청한 사안을 일부 받아들여 레버리지 비율을 우회적으로 개선하고 신사업을 허용해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과 자영업자 신용평가업(CB)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비율 우회적 개선, 발급마다 적자나는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일단 보류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레버리지 규제는 2012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제한 및 시장위험 차단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제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자기 자본에서 최대 여섯배, 캐피탈 등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사들은 최대 10배까지 총 자산을 늘릴 수 있다.

문제는 도입 이후였다. 회사 성장은 계속되는데 한도는 그대로다보니 신사업 발굴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들이 등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들의 레버리지비율은 우리 6.0배, 롯데 5.8배, KB국민 5.2배, 하나 5.1배, 현대 5.0배, 신한 4.9배, 삼성 3.7배, 비씨카드 3.4배다. 허용 범위가 최대 6배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롯데카드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은 유지하되 비율을 계산할 때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총자산이라면, 개선된 계산식에서는 자기자본에서 빅데이터 사업 등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뺀 총자산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총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완화된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면 우리카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5.94%로 낮아져 500억 정도로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KB국민·신한·삼성카드도 각각 500억원, 800억원, 2400억원 정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6배인 레버리지 비율을 타 여전사들과 같이 10배로 확대해달라는 카드업계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레버리지 비율을 7배로 확대할 경우 전체 카드사의 총 자산이 26조 증가하는 등 비율 확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럴 경우 전반적 가계부채 증가와 과당경쟁 등으로 이어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비율을 확대하는 것보다 총자산 계산식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신산업과 중금리대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꾀할 수 있다.

카드사의 핵심 요구 사안이었던 발급할수록 적자나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일단 보류됐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존 카드상품은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축소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와 금융당국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 했지만 카드사 상품이 4700개나 되다 보니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비용 영업구조에 칼 빼든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고비용 영업구조에도 칼을 빼들었다.

먼저 카드사들이 법인회원과 대형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회원은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 제공을 금지하고, 대형 가맹점에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태를 금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출시할 상품에 대해서는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 개념이 모호한 무형의 이익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성 분석을 확실히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CB·렌탈업은 허용 예고

아울러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사업들을 감독규정 등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카드사에 누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의 겸영을 허용한다. 소비자의 카드 사용 정보 등이 담긴 빅데이터를 가명 및 익명 처리 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 계류된 점을 감안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3법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에도 국회가 좀처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겸영업무 규정까지 이뤄지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렌탈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카드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렌탈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취급 기준을 합리화한다. 1년 미사용 카드에 대한 자동정지제도는 유지하고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에도 나선다.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는 유효 기간 만료 때 전화·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법령・약관 등에 따른 카드회원․가맹점 안내사항 외의 정보성 메시지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허용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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