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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신용정보법 통과 한목소리…"디지털 혁신·일자리창출 기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2-13 12:09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
금융취약층 금융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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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13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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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에서 산업계, 학계, 관 모두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13일 금융위와 김병욱 의원이 함께 주최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에서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KB금융지주에서 데이터, 디지털 금융을 담당하는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KB는 고객의 지갑을 열기 전 고객의 마음을 열고싶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 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며 "이미 신용정보법 개정 후에 준비해야 할 GDPR, 오픈뱅킹 준비를 해 상반기 내에 모두 완성된다"며 신용정보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개인 신용정보평가 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은 "개인사업자 CB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 개편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산업육성 등 시장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 업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안업계에서는 현재 한국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파수닷컴 실장은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한계, 법적근거 불명확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며 "국제적 수준에 맞게 데이터를 안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면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선 SKT 부장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으나 다수 기업,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사실상 가이드라인 활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이머징 마켓이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용취약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대표는 "금융데이터 위주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주부, 청년, 노인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어 금융소외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SNS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신용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자산관리 금융 서비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레이니스트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훈 대표는 "현재 고객의 신용정보, 등급 관련 정보는 본인이 아닌 CB사가 가지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이동권이 확보되면 금리인하 욕구권, 맞춤형 제도 서비스, 신용불량 방지 서비스 등 여러가지 금융서비스 산업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보와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결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과장은 "금융당국에서 신용정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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