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 계획에 외국기관의 부정적 자문내용 고의 누락, 외국자문결과를 용역보고서에 싣지 않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과정에서 대안평가과정 등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과의 자문회의 등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계획 외국 자문 고의 누락, 자격 상실’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외국기관의 부정적 자문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고,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