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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 "카드수수료에서 담뱃세 제외 안 하면 단체행동 나설 것"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1-02 14:23

"심야 할증·집회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진행"
'편의점 불공정 상담센터' 열고 가맹점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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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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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카드수수료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등 상생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이하 전편협)는 2일 성명서를 내고 "2019년 임금 인상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점주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타개책을 주지 않아 그동안 '쇼'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카드수수료 경감과 담뱃세 제외를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8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추진 중이었던 상기 안(카드수수료 담뱃세 제외)이 무산될 시 심야 할증과 집회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야 할증은 야간 특정 시간대에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편협은 △가맹본부 상생협의 시행 △최저임금 인상 분담 △로열티 증액 및 심야자율 영업 보장 △매출 부진에 따른 폐점 부담 경감 △타사간 거리 제한 계약서 명시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전편협은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제2호'에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등이 인상될 시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가맹본부는 이익률을 핑계로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이 묘연한 상황에 프랜차이즈의 주체로써 가맹본부도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한다"며 "가맹본부가 상생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편협은 지난 1일부터 '편의점 불공정 상담센터'를 열고 가맹점주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불공정 사안은 각 본사와 직접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해결이 안 될 시 협회가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 및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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