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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실수요자보호방안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9-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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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실수요자 보호방안⇨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보호방안⇨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현행 무주택세대동일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예 : 이에 준하는 차주)을 마련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 결정(근거내역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에 건수 등 처리결과 제출)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서민·중산층‘내집 키우기희망에 따라 거주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①학교 취학 ②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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