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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자 실직·질병 시 상환 유예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5 17:46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저축은행 대출자 실직·질병 시 상환 유예된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도 실직 또는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상환이 유예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업계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자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건 가계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취약계층 대출자의 금리가 1금융권보다 높고 상환 여력이 부족해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

프리워크아웃 대상과 지원 방식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프리워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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