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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난해 유통된 가상통화 1335종...각국 규제 제각각"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30 19:06

지난해 말 기준 비트코인 1244% 폭등
과세방식, 가상통화 정의에 따라 나뉘어

한은 "지난해 유통된 가상통화 1335종...각국 규제 제각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의 종류는 총 1335종, 시가총액은 5725억달러(약 6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가상통화에 대한 일률적인 정의는 어렵지만 주요국은 유사수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의 종류는 총 1335종, 시가총액은 5725억달러(약 612조원)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격은 1만2952달러로 1년전 964달러에서 1244%나 올랐다.

한은은 지난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통화의 급격한 가격이 급등한 배경으로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등을 꼽았다. 특히 국내 시장에선 수요가 급증한 반면 제도적 요인 등으로 공급은 막히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래 관련 부작용도 재조명됐다. 가상통화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수단으로 지급돼서 탈중앙집중화를 지향하지만, 이를 실물화폐와 거래하는 거래소 사이트는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이다. 이에 투명성이 결여돼 시세조종 등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 또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한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연관 범죄도 증가했다.

한은이 미국과 스위스 등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 방지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미국과 스위스는 ICO(가상화폐공개)를 기존 증권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7월부터 증권거래에 해당하는 ICO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적용했다. 스위스는 지난 2월 ICO 결과 발행되는 가상통화에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규제를 적용한다는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ICO를 전면 금지했다.

과세 규제는 각국이 가상통화를 정의하는 개념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보고 가상통화의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정의하고 매매차익 등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관련 세금을 매긴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가상통화를 사거나 가상통화로 물품을 구매할 때 이중으로 부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고 애초 부가세를 부과하던 일본, 호주도 작년 7월부터 방향을 틀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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