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기 확대됐다고 밝혔다.
동일기업당 투자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규제도 완화됐다.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가능하고, 기타 매체를 통해서는 주소소개와 링크제공만 가능했지만 발행기업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행기업명·발행기업 업종·중개업자명·발행기간 광고 등이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기간 역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투자한도 확대로 더 많은 자금이 모여들고 펀딩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이 도전할 전망"이라며 "광고규제 완화와 전매제한 단축으로 보다 많은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