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가 명시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및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으로 규정됐다. 다만 대주주 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과 설비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발행기업의 발행한도는 크라운드펀딩을 통해 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발행기업과 대주주,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투자자 전매제한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