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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 연금상품 대해부

웰스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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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6 17:39 최종수정 : 2015-11-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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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 연금상품 대해부
국민연금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기금 고갈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갑론을박 중이다.
“노후가 어느 순간 공포가 됐다.” 취재하면서 만난 한 은퇴 전문가의 설명이다. 장수 시대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준비할 여력은 안 되고, 이에 노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마냥 공포로만 받아들이지는 말자. 노후도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다. 대책을 세우자. 다행인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연금 시장이 훌쩍 커졌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 적립액이 2014년 100조 원을 넘었는데, 이는 2013년보다 무려 12.3%나 증가한 것이다.
노후 준비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재무적인 문제일 것이다.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로는 부족하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3층 보장을 쌓고, 주택연금으로 4층까지 쌓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여기에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이다.
장수 시대, 이런 연금 상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연금 상품은 다양하다. 자신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자면 그 특징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 연금 상품이 무엇인지, 선택 또는 수령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자. 아는 만큼 우리의 노후는 더 긍정적이 될 것이다.


Ⅰ. 국민연금
국민연금, 시끄러워도 수익률은 최고


“더 내고 더 받자” 선택의 문제


국민연금 곳간은 언젠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래서 다들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낸다. 노인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될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가장 뛰어난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요즘 국민연금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정부여당의 시도에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패키지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할 것 같더니 청와대가 반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은 터라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무슨 말만 나와도 아예 외면하곤 하는데,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국민연금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진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조정해야 하는 것도 맞다. 다만 조정의 방법과 수위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명확하다.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는 시기를 미루기 위한 대응책, 그리고 용돈 수준으로 줄어든 연금액수를 높여보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숫자’ 조정이다.


9만원 내면 40만원 준다
국민연금은 매달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납입, 오랫동안 모으다가 만 6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이다. 얼마를 받느냐하면 월급의 40%다. 여기에서 9%는 보험료율이고, 40%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정확하게는 월급이 올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면 연금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9만 원씩 내다가 나중에 40만 원씩 돌려받는다는 뜻인데, 언뜻 봐도 내는 돈에 비해 연금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는 돈에 비해 많이 주니까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2060년쯤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연금 수령자는 적었던 과거엔 이렇게 줘도 문제되지 않았지만 노인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이 내거나(보험료율 인상) △덜 받거나(소득대체율 인하) △모인 돈을 잘 굴려 뻥 튀겨야 한다.

일단 세 번째, 기금 운용 수익률만 보면 나쁜 편은 아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 투자 비중도 늘리고 해외 투자도 늘리고 주식, 채권 외에 대체 투자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결국 내는 보험료율과 수령하는 소득대체율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율 등 변해도 최고수익률 자리 지킬 것
그런데 이 와중에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40%에서 50%로 높이자는 안을 낸 것이다. 받을 돈이 용돈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49%)을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대신 받은 돈을 늘리면 재원이 부족할 테니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그래프 참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 연금상품 대해부



그러나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16.69%로 높여야 하고, 지금처럼 40%를 유지해도 고갈 시기를 2100년으로 늦추려면 14.11%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야당은 2060년 기금이 바닥나는 걸 현실로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필요한 만큼을 보험료로 걷어서 지급하자는 쪽이다. 야당 주장대로 하면 당장은 10.1% 보험료율로 돈을 내고 소득대체율 50%로 연금을 받다가, 2060년부터는 25%가 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적은 연금만 받으면서 기금 고갈 시기를 미루든, 일단 연금액수를 쓸 만하게 조금 높이고 40~50년 후에 부담을 늘리든, 앞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선택의 문제다. 그럼에도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 가지 변하지 않을 사실은, 노후대비용 최고 상품은 여전히 국민연금이라는 점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기금이 고갈되든 말든’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금이 많이 나오면 ‘장땡’ 아닐까? 월급의 9%를 내든 10%를 내든, 그 돈을 40년 동안 굴려서 40%를 받든 50%로 돌려받든, 현존하는 연금상품 중에는 최고 수익률이다. ‘오랫동안 운용하는데 다 그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간회사가 내놓은 상품들과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민간연금 2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가 참고가 될 것이다. 2008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동시에 가입한 김 모(42)씨가 국민연금에 매달 19만 9800원, 개인연금에 20만 원(공시이율 5.3%)을 20년 동안 내고 만 65세부터 85세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했더니, 국민연금으로는 월 106만 115원, 개인연금에서는 81만 원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김 씨가 75세가 되는 2048년에는 연금액이 월 142만 4760원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물가와 상관없이 똑같은 81만 원이었다. 20년간 받는 총액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억 4184만 원, 개인연금은 1억 9440만 원이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더. 김 씨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19만 9800원 중에서 실제로 김 씨가 내는 돈은 그 절반인 9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보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따지면 격차는 더욱 벌어져 민간 연금보다 4배 가까이 더 받는 셈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90%를 직장인이 낸다고 하니까 가입자 상당수가 이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에 관해서는 2013년에 나온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국민연금 내부 수익률은 소득구간별(가입자소득 100만~398만 원)로 평균 6.1~10.7%였지만, 당시 개인연금의 공시이율은 3.6~4.1%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연금액을 비교한 값을 나타내는 국민연금 수익비는 소득구간별로 1.3~2.6배, 즉 납입한 원금의 1.3~2.6배에 달했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운용되기 때문에 연금 종류와 상관없이 1배를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줄 일이 없는 강남 아줌마들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한 것이다.



썩어도 준치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벌써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또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이것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2013년 국민연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꼴로 국민연금 수급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가깝다. 2015년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1988년 당시보다 훨씬 불리해졌지만, 또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연금상품보다는 많이 주는 상태는 유지될 것이다. 예상보다 일찍 기금이 고갈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보전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수십 년 후의 일이다. 그 사이 경제와 인구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지금보다 내는 보험료는 좀 더 늘어날 것이고, 받을 연금은 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각오는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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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연금
노후준비는 기본 세혜택까지 ‘1석2조’


중도해지 ‘기타소득세’를 조심하세요

장수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더구나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 개시연령도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10년(만 55세 퇴직 기준)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개인연금으로 이 부족분을 어느 정도 메워야 한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적으로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금융자산을 금융회사에 내고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연금 상품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의 업권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크게 연말정산 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상품(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으로 나뉜다.

이 외에 연금형 정기예금(은행), 월지급식 상품 등 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도 있다.(그림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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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6.5%로 상향 조정
연금저축 상품은 舊개인연금저축(1994년 6월~2000년 12월)→연금저축(2001년 1월~2013년 2월) →연금저축계좌(2013년 3월~현재) 등으로 변해왔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연금저축 적립금(舊개인연금저축 포함)은 100조 8437억 원으로, 2013년 12월보다 12.3% 늘었는데,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연말정산용 상품으로도 관심이 높아졌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0만 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2만 8000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13일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3.2%에서 16.5% 상향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자소득세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이연되는데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세율로 원천징수된다.<표1 참고>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중도해지 등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와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데, 이러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의미가 사라진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낮은 소득세율(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연금저축신탁’,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는데, 운용방식을 비롯 납입방식과 적용금리, 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그림2 참고>
연금저축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해 운용되므로 수익률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가장 안정적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상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성도 가장 높다. 연금저축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하므로,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운용회사, 상품 종류 등에 따라 수익률, 수수료도 모두 다른데 가입하기 전에 ‘연금저축통합공시(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사이트에서 반드시 조회해 보고 비교하자.
만약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 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해 보자. 지난 4월 27일부터 원스톱 계좌이체가 가능해졌다.<박스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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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는 세제비적격 연금형 상품에는 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즉시연금보험’이 있다. 수령방법·시기 등이 연금저축계좌와 차이가 있다.<표2 참고>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소득이 낮아 소득세가 거의 없는 사람, 고액연금설계를 원하는 사람, 연금 수령 시점에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 등에게 추천된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투자수익형인 변액연금보험이 있는데, 위험과 수익률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른 리스크 △펀드라인업에 의한 펀드밸런싱 △스텝업 혹은 기본형 등의 옵션 △사업비, 운용보수 등에 대해 고려한 후 가입하도록 하자.

‘즉시연금보험’은 가입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즉시형과 일정 기간 거치 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받는 거치형이 있다.

납입한 금액을 사망 직전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연금형과 원금은 그대로 놔둔 채 이자만 활용해 연금으로 받는 상속연금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상속형은 개인별 2억 원까지 비과세 된다. 상속연금형은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만 연금을 받는 확정형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는 목적이라면 종신형, 특정 기간 동안 비용을 마련하려면 확정형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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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금형 상품
이 외에 기타 연금형 상품으로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형 정기예금’과 자산운용사의 ‘월지급식펀드’ 등이 있다. ‘연금형 정기예금’은 만기에 약정된 원리금을 받는 정기예금과 달리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원리금(원금+이자)을 분할해 받는 방식의 상품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하는 가교형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기업은행의 ‘IBK연금플러스통장’, 외환은행 ‘해피니어정기예금’ 신한은행 ‘미래설계크레바스연금예금’ 등이 있다.

‘월지급식펀드’는 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후 투자금액의 0.7% 범위에서 약정한 만큼의 분배금을 매달 월급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가입 후 한 달 뒤부터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분배금에 대한 환매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이는 펀드의 운용 수익이 월 분배금보다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펀드 원금에서 분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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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연금저축 계좌이체


연금저축계좌 변경 ‘쉬워졌다’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좌를 이동해 보자. 지난 4월 27일부터 원스톱으로 이동이 가능해졌다. 물론 무조건 옮겨갈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이 무엇인지 먼저 꼼꼼하게 비교하자.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 상품은 매우 다양하고 수익률과 수수료도 등도 천차만별이다. 혹시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수수료가 높으며, 관리가 쉽지 않다면 더 나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타 보자.

지난 2001년부터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 계좌이체 시에도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회사, 다른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 금융감독원 자료로는 2013년 상반기 계좌이체 건수는 4869건에서 2014년 상반기에는 8650건으로 77.7% 증가했다.

하지만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려면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제도가 개선됐다.




신규 금융회사에만 가면 된다
지난 4월 27일부터 연말 정산할 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원스톱(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 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로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종전 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과 상담 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 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신청할 때는 기존 가입 연금저축의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가입자의 도장(서명거래인 경우 생략)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됐다. 가입자가 계좌이체 신청 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을 받고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로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 가능성 및 이체 가능 여부(또는 불가사유) 등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꼼꼼하게 비교할 것
하지만 신중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고, 또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살펴보자. (Tip 참고)

둘째,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 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된다. 따라서 이체 신청일 다음 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해 확인해 보자. 만약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해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해야 한다.

셋째,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중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일단 이체 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넷째,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舊개인연금저축도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단,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이체받을 수 있는 舊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용하고 있어야 적립금을 이체할 수 있다.

다섯째, 보험회사로 계좌이체한다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지점별로 처리 가능한 업무(보험계약체결, 보상처리 업무 등)에 차이가 있어 계좌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지점도 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상품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舊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등의 장기 저축상품이다. 퇴직연금(DB, DC, IRP),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보험상품인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 연금상품 대해부


Ⅲ. 퇴직연금
임금상승률 높으면 DB형, 운용수익률 높으면 DC형


세액공제 확대로 ‘IRP’관심 증가


2005년 12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신할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했다. 이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해당 금액의 퇴직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과거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인 기업도산에 다른 퇴직금 고갈, 중간 정산 등에 따른 노후 재원 감소의 위험을 없애고 자산관리환경 변화에 맞춰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노후 자금으로의 역할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하지만, 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과반수 이상 근로자나 과반수 근로자가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확정 vs 변동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진다. 사전에 확정되기는 하지만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에 변화가 있으면 변경될 수는 있다.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에서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하면, 그것을 근로자가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이라면 DB형이, 퇴직급여 수령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DC형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유리
기업형·개인형 IRP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도 있다. 이중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한 제도다. 주식 편입 비율은 70%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 들어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으로 확대되면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이 있다면 400만 원만 세액공제되지만, 퇴직연금에 700만 원이 들어있다면 700만 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400만 원이 들어있다면 확정기여(DC)형이라면 기존 퇴직연금에, 확정급여(DB)형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한 후 추가로 300만 원을 내면 최대한도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함을 명심하자.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10년간 근속한 A씨의 퇴직금이 1억 원, 퇴직금에 대한 실효세율이 3.55%라고 했을 때, A씨는 일시금으로 퇴직금 수령 시 3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으면 이 금액의 70% 수준인 249만 원(매년 24만 9000원)만 내면 된다.

Ⅳ. 주택연금
집밖에 없다면 집을 활용하라


집값 하락해도 연금액 동일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자녀들 키우며 살다보면 변변한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갖고 있는 집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상품의 실질적인 구조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다. 즉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역모기지론인데, 돈이 매달 연금처럼 나눠서 지급될 뿐이다. 부부가 함께 받다가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둘 다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당연히 연금액은 대출이자까지 감안해서 산정된다. 일반 대출처럼 가산금리가 붙은 ‘CD금리+1.1%p’ 또는 ‘COFIX금리+0.85%p’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외에도 보증금과 법무사 비용, 대출기관(은행 등) 인지세, 주택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간다.

집값 떨어져도 처음 연금액 계속 지급
이렇게만 보면 대출과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그냥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노후생활비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딴죽을 건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단, 국민의 노후생활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매력적인 게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의 보유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한 것이다.

정책 지원이란 곧 세금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의미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도 연금소득에서 공제된다(연간 200만 원 한도). 게다가 연금 지급이 시작된 후 집값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처음 정했던 연금액이 평생(종신형) 또는 약속된 기간(확정형)까지 똑같이 지급되는 것도 좋은 안전장치다. 집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는 셈. 그러면 집값이 급등한 경우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잔꾀를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5년 이내엔 재가입할 수 없고, 재가입 시점의 집값이 예전 연금지급모델 수준 이상으로 올랐어도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집값이 최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정부의 부담이 따르는 이런 혜택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다. 당연히 자격조건이 따른다. 만 60세 이상 1주택(9억 원 이하) 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라면 나이가 많은 쪽이 기준이다.

국민·주택연금 깔고 개인연금 얹고
연금지급 방식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 크게 나누면 죽을 때까지 나눠서 받느냐,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받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너무 많아 뭘 고를지 모르겠다면 일단 종신지급 정액형을 선택해서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국민연금을 얹고, 다시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저축, 즉시연금 등을 10년, 15년간 몰아서 받도록 설계하면, 은퇴 직후 활동이 많은 시기에 비교적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 많이 헐어 썼다가 나중에 덜컥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니즈까지 감안해 만들어진 주택연금 결합상품도 이미 출시돼 있다.

자녀가 모두 떠나고 남은 부부에게는 집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큰 집을 작은 집으로 옮겨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그 차액으로 비상자금을 마련하거나 월지급식 상품에 가입해 추가 연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 연금상품 대해부




Ⅴ. 기초연금
자식보다 많이 준다는 노인용돈


부자노인 빼고 웬만하면 다 준다


박근혜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 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돼 아쉬움도 남지만, 어쨌거나 변변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귀한 수입원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


노인들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 최대 월 9만 9100원씩 나오던 기초노령연금 대신 최대 20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93만 원(부부 가구는 합산 148만 8000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최근 기준금액이 조금씩 상향조정됐다.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면 좋겠는데, 재원이 부족하자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로 인해 자격요건을 정해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기초연금 제도를 만든 이유가 소득이 없어 노후생활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큰 노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자는 뜻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노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노인은 아예 빠진다. 대략 10명 중 3명은 못 받는다고 보면 된다.

소득·재산 많으면 못 받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다. 그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 보유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금액이 합산된다. 특히 자녀 집에 얹혀사는 경우라도 시세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내지 않은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해서 합산한다.

물론 소득과 재산을 전액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공제액을 제하고 산출하도록 돼 있다. 이를 테면 소득평가액에서 근로소득은 52만 원을 공제한 다음 거기에서도 30%를 더 공제하고 나머지 70%만 반영한다. 노인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 중에서는 근로소득 항목에만 공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재산의 소득환산액)할 때에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를 해주는데, 집값이 대도시와 시골이 차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금융자산도 2000만 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고 부채만큼 합산금액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고급 자동차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갖고 있다면 이 금액은 더해야 한다.

지급기준 복잡하지만 ‘웬만하면’ 받는다
간단한 예제를 들어 계산해보자. 재산은 없는 독거노인이 일해서 매달 100만 원씩을 번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100만 원-52만 원)×70%=33만 6000원이 되고, 노인부부가 각각 월 100만 원, 월 60만 원씩 번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100만 원-52만 원)×70% + (60만 원-52만 원)×70% = 39만 1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6억 원짜리 아들명의 아파트에서 같이 산다면 6억 원×0.78%÷12개월=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득인정금액에 합산된다.

소득의 종류와 규모,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고, 또 소득구간별로 지급 금액도 달라 계산이 복잡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

pension.mw.go.kr)를 방문한 뒤 ‘얼마를 받나요?’ 메뉴에 마련된 여러 문항에 답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의 93%가 전액(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기초연금이 꼭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 연금상품 대해부



김창경 기자, 유선미 기자
제공 웰스매니지먼트(www.wealthm.co.kr) / 한국금융신문 자매지





웰스매니지먼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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