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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분리보다 금융위 개혁해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3-07-25 00:48 최종수정 : 2013-07-25 01:09

정책분리 요구 철저 외면 일선기구만 분리 혹평 속출
금감원 자산·인력 분할 금융계부담 최소화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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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분리보다 금융위 개혁해야”
지난 주 사전 브리핑에 이어 일주일 만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설립방안을 둘러싼 혹평이 속출하고 있다. 학계전문가들이 촉구했던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현실적 구분 불가능론, 인위적 분리 땐 책임소재 불명론을 앞세우면서도 일선 금융계를 살피면서 경영지도하는 감독기구 분리방안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가 근본적으로 이해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혹평에다 “이번 방안 제시로 쌍봉형 체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선 쌍봉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내년 2분기에 금소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순탄하게 실현되기엔 현실적 장벽이 솟아 오른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다시 손질해서 내놓을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체계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며 “심도 깊게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 1주일 고심 방어논리, “앞 뒤 없다”또는 “궤변” 지적 직면

23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은 소비자보호기구를 따로 세우겠다는 방침 그 자체만 선명할 뿐 논리적으로 얼마나 선진화될 것인지에 대해선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주 사전 브리핑 때보다 대폭 보강된 것은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당위성과 근본적 개편 촉구 여론에 대한 방어논리 등 두 갈래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했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 목소리를 피하려 보강했던 논리는 오히려 혹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감독정책이 금융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결국 금융위원회 개혁 없이 금융감독원과 금소원 모두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 기본적 틀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학계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독립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왔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독립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2003년 카드대란 사태와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 때 금융위원회로 넘어온 국내금융정책이 기획재정부에 환원시키고 금융위원회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대신에 금융감독원에 정부와 다른 감독기구 소속 위원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구로서 금융위원회를 두면서 금감원이 감독정책 수립과 실제 집행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지적이 잇달았던 것이다. 익명을 청한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두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재정경제부가 국내금융정책을 맡고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맡았던 지난 시절은 어떻게 설명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이해상충론을 펴며 감독기구는 분리하되 둘 다 금융위원회 소관 체제가 유지하겠다고 함으로써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평이 나오고 “궤변 수준”이란 혹평도 나왔다.

◇ “이런 건 진짜 쌍봉형 아니다” 통렬 지적

가장 최근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방안 모색이 이뤄졌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됐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독기구 이원화(쌍봉형)한 주요국 모두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원천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FSA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영란은행) 산하에 건전성 감독기구를 두고 CPMA(Consumer Protection and Makets Athority)가 하던 역할을 FCA(영업행위 감독기구)에 맡겼는데 영란은행 내 독립성이 확보된 금융정책위원회(FPC)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와 크게 다르다.

심지어 쌍봉형이 아닌 미국에서도 FRS 산하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는 미 연준도 임직원 임면, CFPB 주요 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학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국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공무원에 직접 종속돼 있다고 줄기차게 비판해 왔던 터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금융위 방안을 놓고 “진정한 쌍봉형 체제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명지대학교 빈기범 교수는 “소비자보호 담당 기구를 금감원 안에 두지 않을 뿐 쌍봉형 체제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안에 그대로 두건, 밖으로 가건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입안하고 두 기구를 관리감독하는 본질적 상황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 비용 및 수검부담 최소화 방안도 실현가능성 부족

향후 진로나 실제 운영 때 발생할 여러 가지 혼선과 직간접 비용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짐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감독하며 금융약자 지원과 금융교육에 힘쓰는 기구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같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세우기 위해 금감원 자산과 인력을 떼어 낼 예정이다. 인력과 비용지출 규모 모두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융위는 주장했다. 금융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늘어나는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분리해도 된다는 방어논리다.

금융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는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단독 검사를 쌍방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일부 금융사의 돌출적 사고 발생 때 등을 감안하면 수검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선 금융사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또한 인력과 예산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 지금 금감원이 수행해온 수준의 역할을 크게 뛰어 넘기 어렵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금융회사 상품 판매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금융교육까지 강화하기에 현재 금감원 인력은 여유가 없었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택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이번 방안에 대해 금융위 정책독점을 문제삼고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법안을 퇴짜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평가기준 〉

평가 기준 세 부 내 용

-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 정도

기구 운영상 독립 - 임원 임명절차, 임기보장, 해임기준 마련 여부

- 민간전문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참여 여부

- 업무 관련 법률소송 발생시 직원 보호장치 유무

법규 제정권 독립 - 금융감독 관련 법률 및 규정 제정권한 자율성

감독업무 수행상의 독립 - 외부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

(인·허가, 건전성 감독, 검사 및 제제 등)

예산상의 독립 - 업무 수행관련 예산편성/지출 등 독립적 결정 정도

- 예산 승인권한이 국회 등 정부 이외 기구에 있는지 여부

* IMF(2007년), 연세대 김흥기 교수 정리 재인용(2012년 12월)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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