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내은행, 12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

이나영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5-30 12:4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당초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바젤Ⅲ 자본규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가관간 협의를 거쳐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오는 12월 1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당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들의 바젤Ⅲ 도입일정이 불확실해 국내 바젤Ⅲ 도입 시행시기를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봐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해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현재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23개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확정했고 시행시기를 확정한 국가 중 EU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들이 올해 중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국내은행들도 바젤Ⅲ 자본규제의 국내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됐다고 보고 바젤Ⅲ 도입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된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오는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면 보통주자본 개념을 신설하고 자본비율체계를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개편된다.

또 완충자본의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완충자본 미준수시에는 배당금, 자사주재매입, 임직원 보너스 등 이익금의 처분이 제한된다.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에 따라 기본자본을 익스포져로 나눈 레비저리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단기유동성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중장기 유동성지표인 순안정조달비율 등의 유동성 규제기준을 도입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에 대한 자본 규제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은행의 경우 유럽 및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말 국내은행 BIS비율은 바젤Ⅱ 기준으로 14.30%이지만 바젤Ⅲ 기준으로는 14.52%로 되레 높아졌다.

금융위는 내달 19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6월 중 바젤Ⅲ 시행안을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