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은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장차에는 은행연합회가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오는 3월 안으로 중소기업들이 물고 있는 수수료 7가지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어서 연간 144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및 대출관련 일부 수수료 폐지'사실과 계획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에 나선 이래로 지난 12월 공시한 전체 평균금리는 5.77%였으며 이는 도입 당시 보다 0.77%포인트 낮춰진 것이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내려진 점을 감안할 때 훨씬 큰 폭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 배경을 놓고 금감원은 "금리 공시 이후 경쟁에 따른 효과"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비보증부대출 가운데 물적담보를 낀 것과 순수 신용대출을 분리해서 금리 수준을 공시한 데 이어 3월부터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추가 공시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사정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은행들이 오는 3월 전까지 폐지할 기업대출 수수료 항목으로는 △신용평가 수수료 △기술검토 수수료 △사업성평가 수수료 △채무인수 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기성고확인 수수료 △매출채권매입 수수료 등이다.
은행들이 지난 한 해 이들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149억 7400만원인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인 수익이 143억 9000만원으로 96.09%를 차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