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할 때 주택가격을 평가받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야 했다. 이 시세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개별 감정평가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던 감정평가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