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의사 표명하지 않아도 4개월 후 자동 해지
22일 금융위원회는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하기 위해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휴면 신용카드 고객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확인하는 서면, 이메일 등을 보낸 후 1개월 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 카드사가 임의로 카드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카드 사용정지 후 3개월 이내 고객이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휴면 신용카드 현황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카드사, 여전 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 휴면 카드 수, 비중 등이 공시되며 휴면 카드 비중이 시장평균보다 높은 카드사는 별도의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회원의 신용카드 해지절차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 및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모집 점검, 발급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휴면 신용카드 양산도 억제키로 했다.
◇ 3개월간 1193만매 줄어…목표치 12.6% 초과 달성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2012년 1월부터 3월말까지)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기간 동안 1193만매의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 조치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060만매를 133만매(12.6%)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휴면 신용카드 3218만매의 37.1%에 해당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전체 휴면 신용카드의 1/3 수준인 1060만매 정리를 목표로 20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적극적인 휴면 신용카드 감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3월 말 현재 전체 신용카드 중 휴면 신용카드 비율은 19.8%(잠정)로 지난해 9월 말(26.3%) 대비 6.5%p 하락했다. 휴면 신용카드 비중도 종전 4매 중 1매에서 5매 중 1매로 줄었다.
〈 연도별 휴면 신용카드 수 〉
(단위 : 만매, %)
* 2011.9말 기준 휴면 신용카드수(3218만매) - 일제 정리 기간중 해지 매수(1193만매)
* 2011.10.1~2012.3.31. 기간 중 휴면 신용카드 신규발생 매수(238만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