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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中企지원 위해 면책기준 개선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04 17:56

면책요건 명확히 해 中企대출 활성화 독려
금융회사와 임직원 경징계 조치도 전면 공개

“현재는 은행의 자체면책 여부를 감독당국 검사시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은행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면책 처리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

금융위원회가 최근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방안’과 관련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면책요건을 명확히 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현재 제재규정상의 면책요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을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또 금융사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사 및 제재절차 진행 시 방어권이 보장된다.

◇ 중기대출 부실 ‘은행원 면책제도’ 규정개정 예고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에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책임 자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방침을 밝혔다.

또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 17개 항목(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특례)을 신설하고 기존 5개 항목(일반적 면책기준)도 정비하거나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제재규정상의 면책요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매우 추상적이란 점에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일반적 면책기준(7개)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15개)는 은행에만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인 ‘여신’은 대출,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을 포괄하는데 적용범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양호해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은행에만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자체면책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 처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특례 중 하나로 은행 자체 감사결과 면책 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재규정 변경 내용을 22일까지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월중 심사를 거쳐 5월 이내에 의결할 예정이다.

◇ 금융회사 제재 내용 모두 공개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 수위와 상관없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사 및 제재절차 진행 시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관주의나 임직원 주의사항 등 경징계 조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위반 여부와 조치 내용 등도 간략히 요약돼 공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 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지적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관주의’ ‘임원주의’ 등 경징계에 대해서도 제재 내용 및 조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해임 권고 등 중징계에 한해 제재 내용을 요약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다만 제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가 증대되고 금융회사도 제재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준법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 검사 시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답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검사에도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또 금감원 검사 착수 일주일 전에 검사기간과 목적을 사전에 알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서류 조작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금감원의 부당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 대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권익보호 담당역’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검사 때 제출받은 장부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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