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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기업공시심사시스템 가동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2-15 21:48

5단계 세분화…부실위험 기업 공시 집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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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 심사가 5단계 부실위험 등급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부실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심사가 강화되고 건전하다고 여겨지면 간소화된다. 정연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시심사 전과정을 전산화하고 심사대상 기업에 대한 최신정보와 부실위험 평가에 따른 차별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신 기업공시심사시스템을 오늘(1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공시서류 접수 등 일부만 전산화됐던 공시심사 전(全) 과정을 전산화했다. 또 심사대상 기업에 대한 최신정보와 부실위험 평가에 따른 차별화된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심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구성했다.

공시감독에 필요한 기업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집·가동해 보고서 형식인 ‘기업경영정보 리포트’로 제공한다. 여기에는 회사개황, 위험등급, 지배구조, 자금조달·운용, 공시위반내역, 상호변경, 주요 재무사항 등의 정보가 들어있다. 이로 인해 관리자나 심사 실무자는 기업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부실우려기업에 심사역량을 집중했다.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모형을 개발해 공시심사자가 심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했다. 평가모형은 상장기업별로 부실위험 수준을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 종합등급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이같은 구분으로 건전·우량기업은 약식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간략심사를, 부실우려기업은 2명 이상 또는 2개팀이 공동심사 등으로 심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인력을 부실기업으로 ‘선택과 집중’함에 따라 심사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심사 진행으로 투명성과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라 예측했다. 기업측면에서도 심사기준이 계량화되고 표준화됨으로써 금감원의 공시심사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심사관련 자료요구와 반복적인 정정요구가 크게 감소하고 건전기업에 대한 간략심사 등으로 자금조달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공시 심사체계 변화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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