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차등평가모형 및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권별 고정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 0.15%, 보험 0.15%, 종금 0.15%, 저축은행 0.40%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차등평가모형(정량평가+정성평가)을 통해 부보금융회사별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정량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을 고려한 80점 에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현황,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 등을 기준으로 한 정성평가 20점으로 매겨진다.
금융당국은 2009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며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예보의 차등평가 주기는 1년이며 3등급 체계로 나뉜다. 절대평가방식을 통해 예금보율이 1등급은 10% 할인, 2등급은 표준요율, 3등급은10%의 할증이 붙게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