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공사측이 제시한 해당 대상자에 속한다면 연 0.1%포인트의 보증료율을 인하받을 수 있게 된다. 인하 대상자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가구,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 가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에 해당하는 보증은 전세자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개량자금보증 등으로 연간 약 13만 세대에 약 25억원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신규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고객들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도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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