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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금고 소액주주 우대금리 제공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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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17 09:32

예 · 적금 모두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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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및 은행에 이어 상호신용금고업계에도 주주 예금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등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예금 보호한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주주를 고객으로, 고객을 주주로 확보하는 한편 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한솔상호신용금고는 17일부터 소액주주 우대 및 안정적인 소액거래 고객 증대를 위해 한솔금고의 주식을 500주 이상 보유한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여수신 거래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적용범위는 예금거래의 경우 정기예금에 한해 10억원 미만 예금에 대해 기준금리(1년 기준 9.5%)보다 1%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여신 거래시에도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기준금리(약 13~14%)보다 1%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소액주주 대상은 예금의 경우 한솔금고의 주식을 500주 이상 전체 발행주식의 1%(3만8000주)미만 소유한 개인에 한하며, 대출은 500주 이상 소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한솔금고 관계자는 “소액주주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게 된 배경은 주식분산을 위한 것”이라며 “다수의 주주 발생을 통해 주식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주가상승을 기대함과 함께 소액다구좌 영업전략을 위한 것”이라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한솔금고의 소액주주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일 현재 기준 증권사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우대금리는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정기예금 가입자 또는 대출 고객은 우대금리를 제공 받을 수 없다.

한편 한솔금고의 4월14일 종가는 7800원으로 최근 8000원 선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금년들어 최고가는 지난 7일 기록한 9000원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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