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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형 신탁 은행마다 개별약관 만들기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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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7:38

모집 및 운용방식 차별화, 중도해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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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계정 상품중 처음으로 단위형 신탁에 각 은행별로 모집, 운용방식을 달리하는 개별약관이 적용된다. 또 논란이 됐던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며 시판 개시일은 12일로 확정됐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은행 공동 약관을 만들어 일률 적용키로 했던 단위형신탁이 각 은행 개별 약관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은행마다 모집 및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일정기간동안 위탁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펀드의 규모를 미리 정해 모집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위탁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주식, 채권등에 운용하는 방식과 펀드 모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괄 운용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상품의 특성을 감안, 중도해지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토록 지시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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