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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 변경…서울교통공사 등 4곳 과징금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06 11:17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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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정비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정비기관 4곳도 정비조직 변경 절차를 위반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총 2억5250만원이다. 이번 처분은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 변경 4건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억4000만원, 메트로텍은 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는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10월 준사고 보고 누락을 막기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2월 발생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는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다. 신호 담당자가 회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진행신호가 표시됐다.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었지만,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정비기관 4곳은 정비인력 변경에 따른 인증·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정비사업장 기준 인력이 10%를 초과해 바뀌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5~10% 변경 때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이들 기관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과 관련 시행규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는다.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간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나머지 32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유형은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등이다. 승하차 미확인과 신호·속도 미준수 등도 28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처분을 확정한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법령 위반행위에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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