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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득號 금융결제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밤 10시까지…정책자금도 일부 허용 [금융공기업 이슈]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22 07:00

7개월간 1253억 이동…평균 금리 1.04%p 인하
16개 은행·5개 플랫폼 참여…온라인 이용 편의 확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 사진=금결원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 사진=금결원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시간과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기존 대출과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영업활동으로 낮 시간대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병득 원장이 이끄는 금융결제원은 지난 3월 도입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일부 정책자금·협약대출 등으로 갈아타기 범위를 확대한다. 초기 7개월간 1253억원의 대출 이동과 평균 1.04%p의 금리 인하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동 밤 10시까지 확대

금융결제원은 이달 22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을 기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하루 7시간에서 13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개인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했지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오후 4시에 종료됐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금융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이번 개편으로 개인사업자도 영업일 오후 10시까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별도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대출 이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3월 서비스 출범 당시부터 예정됐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설정하면서 향후 서비스 안정화에 맞춰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이후 약 7개월간 운영 경험을 축적한 만큼 개인 신용대출과 동일한 시간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대출이동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단계로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채병득號 금융결제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밤 10시까지…정책자금도 일부 허용 [금융공기업 이슈]이미지 확대보기

7개월간 1253억원 이동…이자 부담 경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됐다. 기존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대출이동 체계를 사업자 금융으로 확장한 것이다.

도입 이전에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상품을 찾더라도 금융회사별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대환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온라인 대출이동 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갈아탄 개인사업자는 133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동한 대출 규모는 총 1253억원이다.

대출 이동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04%p였으며,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평균 98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을 찾아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조달과 연결되는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가 경영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금융회사 간 상품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당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운영시간 확대는 이미 구축된 대출이동 체계를 더 폭넓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자료=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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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협약대출 일부까지 대상 확대

운영시간 연장과 함께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결제원은 기존에 대환이 제한됐던 이차보전·정책자금·기금·협약대출 가운데 일부도 22일부터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출범 당시 은행권에서 취급한 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담보·보증대출, 연체대출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개인 신용대출과 달리 사업자 대출에는 자금 용도와 대출 구조, 지원 조건 등이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협약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구별되는 조건이 있어 기존 온라인 대출이동 체계에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확대는 이러한 상품 가운데 일부에 대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모든 정책자금이나 협약대출이 일괄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갈아타기 가능 여부는 해당 상품의 적용 조건과 신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출범 당시 시설자금대출과 담보·보증대출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운영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에 제외됐던 일부 대출상품에 대한 대환 기회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6개 은행·5개 플랫폼 통해 이용

개인사업자는 운영시간 확대에 참여하는 16개 은행의 자체 애플리케이션과 5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참여 대출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곳이다.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IBK기업·KB국민·하나·Sh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16곳이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신규 대출을 판매하지 않지만 기존 대출을 조회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개인사업자는 이들 플랫폼과 은행 앱에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확인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뒤 해당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규 대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와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서비스 도입 당시 이용 가능한 은행 자체 앱은 13개였으나 이후 참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운영시간 연장에는 16개 은행 앱이 포함됐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대출이동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및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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