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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노조, 국민연금에 맹비난 "기만적 결정"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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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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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국민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칼이어서야 되겠느냐"며 "국가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상납한 기만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는 "노후 자금의 파수꾼이어야 할 국민연금이 보여준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약탈적 사모펀드의 손에 세계 1위 제련소의 열쇠를 쥐여준 매국적 방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이 열어준 성문을 통해 MBK가 입성하는 순간 우리의 독보적 기술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총 관련, MBK파트너스 소속 임원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총 4명의 이사 후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는데, 고려아연과 미국 제련소를 짓는 크루서블JV가 추천한 월터 필드 맥랠런에게 전체 의결권의 절반을 찬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일부씩 나눠 표결을 하는 방식이다. 이중 한 후보가 MBK 소속 임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후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7곳이 모두 반대한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한국의결권자문, 한국ESG평가원, ISS, 글래스루이스 등 7곳은 MBK 소속 임원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나치게 특정 주주만을 대표하는 인물은 이사회 일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ESG기준원은 해당 후보에 반대를 권고하며 "사모펀드 특성상 전체 주주보다는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또한 이사회에는 MBK·영풍 측 기타비상무이사 2인(김광일 MBK 부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이 이미 선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이사회 구성상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선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MBK 임원은 현재 MBK파트너스 외에도 MBK가 투자한 다른 8곳의 기업에서 임원을 겸하면서 과다 겸직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과거 MBK의 홈플러스 투자에 참여했다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며 "그런데도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일제히 반대한 MBK 소속 임원에 찬성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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