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 속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주요 건설 현장과 효창공원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민간 건설업체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지난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사업주의 폭염 대응 및 관리 책임 강화 등이다.
이외에도 용산구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온열질환 예방 정보를 상세히 담은 홍보 자료도 함께 배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그늘과 바람이 통하는 작업환경 유지 ▲정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포함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폭염은 야외 근로자에게 특히 위험한 만큼,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근로 수칙 준수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