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의 대표 역할을 맡는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권한을 갖는다.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의장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의무화된 제도다. 비금융권에서는 삼성·SK·롯데 등 주요 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외이사 의장을 선임하는 대신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3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회’도 신설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각 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사외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3사는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확대했다.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이사회 결의로 3사 이사회의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을 제외한 모두가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