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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투자 유의' 안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29 10:00

결산실적 관련 'Investor Alert' 발동…"추종매매 자제해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임박한 시점에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등에 대해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거래소의 '2024 사업연도(24FY)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Investor Alert) 안내 발동'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특징을 살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상적 주가와 거래량 급변이 나타날 수 있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도 한계기업의 특징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된다. 변경된 최대주주로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이 꼽힌다. 특히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가능성이 높다.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 발행 및 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또는 철회가 빈번하다.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인수합병)를 추진 후 재매각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원활한 자금조달 유도를 위해 언론보도를 통한 사업목적 추가,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거나, 사이버상 결산 관련 미확인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성 정보로 인해 자금조달이 흥행하고 주식 매수세가 증가하기도 한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예컨대, 소수지점계좌 매매집중종목, 특정계좌(군)매매관여 과다 등 거래 양태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포착되면,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실시해서 신속 대응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여 추종매매를 자제하여야 한다"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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