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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20 18:46

20일 의결…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 간 인상된다.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개혁을 거쳐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한다.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향후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야 합의를 모으기로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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