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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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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두나무

사진제공= 두나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등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7일 금융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금융위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 정지시켰다.

지난달 25일 금융위 FIU는 두나무와 임직원 대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당국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내용의 본안 소송을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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