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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8 19:51

자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거래소 NSDS 정보 제출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최장 12개월 동일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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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 과태료(1억원 이하)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또,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 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ATS(대체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한다.

또, 공매도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前)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0월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오는 2025년 3월 31일자로 시행된다.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도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추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권금융)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 개선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3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여,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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