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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공덕자이아파트 등기 완료…1조5600억원 재산권 행사 가능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06 09:29

등기가 완료된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부등본./사진제공=마포구

등기가 완료된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부등본./사진제공=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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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2024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1219일 신속히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후 구는 올해 1월 초 공덕자이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관련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보존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의 신속한 행정 조치로 공덕자이아파트는 이전고시를 완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5121일 등기를 마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합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덕분이다라며,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설움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 순간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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