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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MBK, 다급함과 조급함에 연이은 무리수...대타협 나서야"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02 20:15

지난 1월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지난 1월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고려아연 해외자회사(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MBK·영풍 측이 3년 전 채무보증까지 끄집어내 이를 최근 이슈와 무리하게 연관시키는 등 다급함과 조급함을 드러내며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2일 지적했다. SMC는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행정부 관세 폭탄 현실화 등 글로벌 경제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상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고 MBK 측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SMC 자금으로,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바 없다"며 "적대적 M&A 사태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22년 당시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인 양 사실관계를 짜깁기하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SMC에 따르면 이 회사 차입한도에 대한 고려아연 보증은 지난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 시점이다.

SMC는 "MBK측은 많은 기업들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채무보증조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는가 하면 채무보증을 지급보증으로 기술하는 등 다급함 속에서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 27일 선고, 98다27784 판결)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해주는 거래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에서도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급보증 주체가 금융기관이고 채무보증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돼 있다.

SMC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빌려 공개매수 등에 나선 MBK·영풍 측이 SMC 투자에 대해선 100% 자기자본으로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MBK·영풍 측이 기본적 투자 상식조차 아전인수식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SMC는 "명확한 것은 자체 판단과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라며 "SMC는 영풍과 같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곳으로 영풍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SPC가 아니라 독자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자체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등을 활용해 합리적 투자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MC 이번 결정은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영풍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영풍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19억원 배당수익 확보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SMC는 "상대 측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애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현실 역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회사와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고려아연 측 대타협 제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법적 분쟁과 비방전을 이어가는 모습은 고려아연과 계열사 그리고 협력사 근로자는 물론 울산시민과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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