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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경탁 경남은행장에 과징금 2000만원···PF 횡령 사고 후속조치

김성훈 기자

voicer@

기사입력 : 2025-01-22 19:04

3000억 PF 횡령 사고 후속 조치···'감사인 지정'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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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탁 BNK경남은행장 / 사진제공 = BNK경남은행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 사진제공 = 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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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을 지정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23년 드러난 부동산PF 관련 횡령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향후 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공개하고, 예경탁 경남은행장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23년 8월 금융감독원 현장감사를 통해 밝혀진 3,089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 투자금융부 직원이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올해 5월까지 부동산 PF 관련 신규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신사업 진출도 3년 간 할 수 없게 됐다.

증선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경남은행이 자금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잘하게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점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경남은행과 관계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예경탁 행장은 사고가 드러난 이후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방침으로 ‘바른금융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발표한 예 행장은, 내부통제 혁신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준법감시인 주도의 임직원 내부통제 교육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준법·윤리경영 선포식도 진행했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고, 더욱 철저한 내부통제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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