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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홀딩스 "前 경영진 증선위 고발 환영…현 회사는 관계 無"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15 15:26

한류홀딩스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류홀딩스

한류홀딩스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류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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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류홀딩스 측이 이를 환영했다.

15일 한류홀딩스 측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6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이하 ‘A’)을 적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B(국내 비상장법인)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A사의 해외 IPO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사실 유포,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증선위 측은 파악했다.

여기서 A사는 한류홀딩스’, B사는 한류뱅크’,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강모 씨다.

증선위는 한류홀딩스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한류뱅크(국내 비상장법인)가 운영하고 있으며 한류홀딩스의 해외 기업공개(IPO)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한류홀딩스와 이 회사 () 최대주주이자 한류홀딩스 자회사 한류뱅크의 전 대표이사 강씨를 적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류홀딩스 측은 문제가 된 임원 강씨가 남아있지 않으며, 강씨 소유의 주식도 없다며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조치를 반겼다.

현재 강씨는 한류뱅크의 대표이사 및 한류뱅크 자회사 FNS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두 잃은 상태라고 한류홀딩스 측은 설명했다. 또 강 전 대표 당시 임원들 모두 주요 보직을 잃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류홀딩스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는 신모 씨로, 신 씨는 강씨에게 투자금과 자산 매각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강씨로부터 주식으로 변제를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식을 취득, 대주주의 자리에 올랐다. 강씨의 주식은 지난 4월 모두 신씨에게 명의 이전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나스닥에 공시돼 있다.

한류홀딩스와 주주들은 강씨의 비위를 밝혀내 회사와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류홀딩스는 현재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등을 바탕으로 법인 통장을 분석, 강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전 경영진에 대한 고발 조치에 환영을 표시한 한류홀딩스는 강씨가 현 경영진 및 현 최대주주로 표현된 점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소액주주, 피해를 입은 직원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상황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 또한 인지하고, 문제 있는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 및 회사를 동일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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