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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8 23:48

씨엔플러스, 영업실적 부풀려 허위 계상
계양전기, 직원 횡령에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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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씨엔플러스가 지난 2018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매출 허위 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수준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에 거쳐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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