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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높을수록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많아진다…3조4000억원 증가 전망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01 17:35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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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많아진다. 2023년 배당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에도 실질적인 보험부채가 과거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 논의를 거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2022년 12월 신설했지만 해당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되어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이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TF', '보험개혁회의 新회계제도반', 세제당국과 논의를 거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일정 지급여력비율(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한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2024년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회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한다.

예를 들어 2024년 K-ICS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은 현행 대비 80%, 200% 미만이면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100%를 적립해야 한다.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이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하여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미래로 이연되었던 법인세의 납세시기가 일부 앞당겨진 것에 기인한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동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서,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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