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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빌라 1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시장반응 살펴보니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9-23 10:38 최종수정 : 2024-10-07 16:50

수도권 기준 85㎡·시세 7억∼8억원대 빌라 대상
중개사 “빌라·청약시장에 큰 반응 없을 것”

강북구 내 빌라촌./사진 = 주현태

강북구 내 빌라촌./사진 = 주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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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수도권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5억원 이하 빌라가 많은 상황에서, 빌라 1채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다. 지방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무주택 적용이 됐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에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선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청년층 내 집 마련·빌라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빌라·청약시장 둘 다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지만, 큰 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시세 5억원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또 빚내고 청약을 시도한 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현재 빌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청약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뜻으로, 청약경쟁 또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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