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우리금융, '前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늑장 보고…현 경영진 인지"…임종룡·조병규 조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8-25 15:57

금감원, '추가 사실 설명자료' 배포
"사전인지에도 보고·공시 의무 위반"
"이사회 보고 미흡…내부통제 미작동"

사진제공=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사진제공=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금융의 늑장 보고와 대처를 지적했다.

특히, 현 경영진인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의 사전 인지를 들어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전반적인 내부통제 미작동에 대해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엄정한 조치를 시사했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OO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은행은 우리은행, 지주는 우리금융지주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검사를 실시한 후, 우리은행 측에서 금감원에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내용 등에 대해 반박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2024년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경 수사기관 고소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올 8월 9일 경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를 적시하여 은행직원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면 적어도 2024년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늑장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을 지목했다.

또 우리은행이 2024년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2023년 4분기 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금감원은 "인지 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법의 제3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를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23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또 자체감사 등 늑장 대처 관련해서도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2023년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10월 경 여신감리 중 동 여신이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동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 이듬해 2024년 1월 자체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2024년 3월 감사 종료 및 2024년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감사결과 등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온 바가 없다"며 "이후 2024년 5월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동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체 감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30분경)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 했다"고 제시했다.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2023년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2024년 3월경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목했다.

또 이사회 보고 관련해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2023~2024년에 총 4차례에 걸쳐 간담회가 열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는 등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목했다.

당국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지주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건 관련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대상 가능성을 시사해서 주목된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 때 보고가 안 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1주 거래'에 흔들린 프리마켓…넥스트레이드, 상·하한가 주문 막는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 전까지 프리마켓에서 상·하한가 주문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최근 소량 주문만으로 일부 종목이 상·하한가에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격 왜곡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7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SK하이닉스 하한가 사례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정적VI 제도 도입 전까지 프리마켓 내 상·하한가 주문을 제한한다고 밝혔다.1주 거래에도 상·하한가…가격 왜곡 우려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 1주가 하한가에 체결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삼성전기와 알테오젠이 각각 1주 매수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SK하이 2 두나무,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 [가상자산 통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두나무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콜드월렛 기반…365일 24시간 실시간 대응 관제 인프라이번 사업은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압수 디지털자산은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커스터디’를 통해 보관·관리된다. 업비트 커스터디는 야간과 휴일에도 공백 없이 운영 3 ‘토큰증권’과 ‘증권 토큰화’는 다르다…디지털 자본시장 다음 단계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시장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관련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특히 ‘토큰증권’과 ‘증권의 토큰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두 개념 모두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발점과 목적은 다르다. 토큰증권이 기존 금융시장 밖에 있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통하기 어려웠던 자산·권리를 증권으로 구조화해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이라면, 증권의 토큰화는 이미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주식·채권 등 정형증권을 디지털 원장 위에서 발행·거래·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념에 가깝다.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개념을 구분해야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